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하람법률사무소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lawharam
2024. 4. 5. 14:01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서울북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