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 - .이혼관할법원.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lawharam
2018. 4. 19. 14:52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소재지 가정법원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다른 한 쪽 주소가 있는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