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1. 6. 1. 14:20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산정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된 예끔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게 된다면

나중에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상대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