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제기 후 생긴 채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빚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4. 2. 8. 11:29
Q)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살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나와 제가 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것은 없겠죠?
A) 네, 괜찮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판단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아
그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의 채무만 증가할 뿐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