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2. 9. 27. 13:47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이때 부모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의 판결로

A씨는 2008년 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느 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으로 간 B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A씨는 B씨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015년 2월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낚아 채 차에 태우고 가버렸습니다.

B씨는 즉각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모 일방이 자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다른 보호자가 위력으로 양육을 방해하는 것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해 불법유인한 혐의,

즉 미성년자약취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유예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빼앗아

양육자와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걱정때문에 아이를 데려간 점과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의 양육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주중에는 B씨가 주말에는 A씨가 아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강제로 데려온다는 것은

더욱 더 불리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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