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lawharam
2017. 12. 14. 14:50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하며 부동산, 채권, 우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가처분 -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후, 소송 도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니 만큼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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