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 두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0. 11. 12. 13:47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