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위자료 청구의 대상 - 이혼소송무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변호사 -
lawharam
2017. 7. 14. 14:24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나 장인 장모 및 상간남 상간녀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하게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및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바로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러 만일 부부가 장기간의 불화와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벌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