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조정제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1. 11. 9. 13:51
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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