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재산분할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이 간접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 조정조서, 화해, 강제조정, 회해권고 등 포함 )에 따른 금전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사사건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추가적인 강제를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재판을 한 후에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명령 및 감치명령 -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부과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부과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로는 당사자의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접강제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감치명령입니다.
특히나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위는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
유아인도를 명령 받은 경우 그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아를 인도하지 않은 때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양육자가 감치되면 양육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의무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부과명령 등 간접강제는 각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혼상담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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