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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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aram
2017. 8. 9. 14:31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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