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이혼한 것과 같은 본처 말고 내연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 한다면?
lawharam
2019. 1. 28. 14:15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호적상 처인 이상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날짜, 주소, 성명을 자기가 쓰고 날인하여 두는 것입니다.
혹시 틀린것이 있다든지 글자를 첨가하든지,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곳에도 도장을 찍어 둡니다.
이러한 유언서는 반드시 봉하여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서를 봉하여 믿을만한 친구나 변호사 등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유산 전부를 내연녀에게 주고 싶어도 본처는 자신이 차지할 유류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그 비율의 재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