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할때의 재산분할
lawharam
2018. 1. 22. 14:45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할때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일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의 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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