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사실혼 유지할 때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법원 "사실상 주거지.생계 같이 해"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1년 소방관인 B씨와 결혼을 했다가 2010년 이혼했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암 투병 중이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까지 같은 주소를 썼습니다.
B씨는 2016년 6월 사망했고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는 B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AS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와 사진을 찍었고 장례식에서도 A씨가 미망인으로 되어 있었다"며
"A씨 딸과 지인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학기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남편 사망 직후 공무원연금을 승계하기 위해 A씨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한 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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