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앞세워 사기치고 출소후에는 처자식 버려... 법원 '이혼하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전국을 돌며
아내 명의의 통장, 타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온라인 사기를 치다 결국 철창신세를 졌고,
출소 이후 아내에게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편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A씨는 임신한 B씨를 데리고 전국을 돌면서
B씨 명의의 통장, 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였고,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A씨는 B씨에게 '사기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온라인 사기를 계속 벌이가 결국 A씨는 지난해 2월께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같은해 12월께 출소했습니다.
A씨는 출소 이후 아내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B씨는 이미 아들을 출산해 혼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A씨의 기망(온라인 사기 등)과
유기(아내 및 아들 방치) 등으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 A씨는 그동안 B씨가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하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