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은?
lawharam
2018. 3. 19. 14:49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