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죽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 받은 부인, 상속을 수락한 것일까?

lawharam 2018. 11.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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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 8000만원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ㄴ은행측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날이 돌아오자 자기 돈으로 갚아주려

500만원을 입금했는데, 남편의 급여가 채워지자 500만원을 도로 인출했습니다.

ㄴ은행 측은 이에 대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이는 재산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법원은 ㄴ은행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숨진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수락했다고 보면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ㄱ씨는 상속받은 빚을 자신의 돈으로 갚으려다가

나중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자 변제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보고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를 지우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ㄱ씨가 남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해서 그 돈까지 상속재산이 된다고는

보기 힘들기에, 이를 회수한 것을 재산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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