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10년이 지나 유류분청구 - 가사소송.유류분청구소송.상속분쟁소송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
많은 사람들이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유류분 제도는 1979년 1월 1일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유류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작성된 각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부모가 인정하고,
그만큼의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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