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는 경우의 사위의 재산상속 - 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4. 26. 15:00

 

 

 

 

 

만일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처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사위와 장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하고 장인이 사망했다면

장인의 재산은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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