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친권.양육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친권자 지정

lawharam 2024. 5. 14. 13:56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