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태아의 낙태... 상속결격 사유일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 -

lawharam 2019. 1. 23. 14:12

 

 

채무자의 사망, 승계와 채권회수

 

 

 

Q. A는 남편인 B가 사망하자 임신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낙태하였습니다.

그런데 B명의의 땅이 발견되자 그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B의 형제들은 A가 낙태하였다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나요?

 

 

A.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는 A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었으나, 낙태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제1004조제1호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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