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한정승인 - 빚.연체.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16. 15:29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한정승인절차 알아보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1028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