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형부와 사실혼인 처제, 유족으로 보호받을까

lawharam 2016. 11. 28. 15:03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와 B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가 군산에 있는 국립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B가 1992년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B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원고는 서울 집에 남아 있는 A의 미혼인 두 아들(원고의 조카들. 딸은 이미 출가했다)을

 돌보게 되었고 1993년 4월경부터는 위 집에 들어와 조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A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위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자

 원고는 A가 살고 있던 군산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그때부터 A와 원고는 동거를 시작했다.

A와 원고는 부부동반 모임이나 여행 등에 참가하는 등 부부로서 생활했고,

A는 원고에게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한편 원고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부부로서 생활했다. 


이러한 A와 원고의 생활관계는 A의 자녀들을 포함한 친인척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됐다.

 A는 2003년 8월 31일 K대학교에서 퇴직했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9년 1월 6일 사망했다.

A의 사망 당시까지 A와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가 사망하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이므로 유족연금 지급할 수 없어

원고의 유족연금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어야 하는데,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의 규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였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해 그 반윤리성이나 반공익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된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이나 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관습법상으로는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 허용돼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원래 우리나라 전통의 구관습법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에 시행된 원시 민법 아래에서도 그 혼인이 금지되는지 여부 및 금지되는 경우

그 혼인이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오히려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이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고 또한 그것은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정 결과에 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고,

결국 2005년 개정 민법이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지만 그 위반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종전에 혼인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후에는 무효 주장 못해

한편 2005년에 개정된 민법은 부칙 제4조에서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혼인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혼인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과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1990년 개정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2005년 개정된 민법 부칙 제4조에 비춰 공무원연금공단은 2005년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라고 판단했다.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취소사유에 불과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도 인정하는 이유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현실적으로 영위한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부와 처제라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05년 개정 민법 이후부터는 형부와 처제의 혼인은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형부와 처제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에 해당하고,

설사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되기 이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한 혼인이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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