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면, 이혼과 친생자관계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둘렀는데, 출생한 아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와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한 상태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언제 출생했는지, 혼인신고와 출..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각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몫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크게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정하는 경우가 법정상속분이고, 실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 기여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 더보기 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바람피면 전 재산 넘긴다는 각서,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막기 위해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뒤 이혼하게 되면 이 각서만으로 상대방에게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할 때 각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 중 작성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준다”는 식의 각서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단순히 상속받은 재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한 뒤, 자신의 유류분과 실제로 받.. 더보기 친생부인의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남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친생자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더보기 이전 1 2 3 4 ··· 2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