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재산분할무료상담.이혼전문변호사 - 심각한 가사노동 갈등도 이혼사유일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일을 누가 얼마나 맡을 것인지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나 요리, 빨래 등의 분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고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크게 훼손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 갈등 역시 그 갈등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에 한정됩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속관계와 상속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 더보기 사실혼부부.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형식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함께 생활한 기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경제적으로 생활을 함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더보기 빚.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상속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더보기 장서갈등.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장모의 폭언도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혼인생활 중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모나 장인 등 처가 식구가 지속적으로 폭언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불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모가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부당한 대우를 반복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두 차례 다툼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 25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