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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남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친생자임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생전 증여분에도 유류분이 적용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부모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고,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단순히 증여 시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더보기
이혼사유.재산분할무료상담.이혼전문변호사 - 심각한 가사노동 갈등도 이혼사유일까?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일을 누가 얼마나 맡을 것인지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나 요리, 빨래 등의 분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고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크게 훼손되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 갈등 역시 그 갈등의 내용과 정도, 지속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에 한정됩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속관계와 상속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 더보기
사실혼부부.재산분할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라는 형식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함께 생활한 기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경제적으로 생활을 함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