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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재판 외 행사​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명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 상 행사​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되며,민사소송절차는 보통 소의제기 → 재판 → 증거신청 → 판결선고 확정) → 판결불복 → 항소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02 - 955-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사례 Q.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 ​ A. ​갑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 더보기
이혼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 의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2므143) ​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 더보기
아픈 남편 간호한 아내, 기여분청구 할 수 있나?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한 했다면, 기여분청구 가능할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에서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는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 더보기
죽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받으면, 상속행위일까?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그의 고민은 한시름 더는 듯했다 ​ 하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다. ㄴ은행 측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죽은 남.. 더보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 더보기
기여분 산정방법 - 기여분제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은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부양의부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의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 더보기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