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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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