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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