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월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의 부양의무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소정의 제2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망 소외1 이외에도 소외3,4,5 등 제2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딸 등이 아직 생존하고 있고,
소외4의 아들인 소외9는 소외4를 대신하여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점,
소외1이 청구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이 사건 심리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이 1992.10.이후 2001.5.5. 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부양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1의 처인 소외6, 장남인 상대방, 장녀인 소외7, 차녀인 소외8이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지분(소외 6 : 1.5, 상대방 : 1, 소외7 : 1, 소외8 : 1)에 따라서
소외1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666,666원(3,000,000×1/4.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양료청구소송은 간략히 요약된 요건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간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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