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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재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재혼해서 6년간 남편 아이들 키웠는데 빈 손으로 나가랍니다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 blog.naver.com Q)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해서 이혼하게 된 경우에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써 놓은 글을 찾기가 어렵네요. ​ 10년 전쯤 저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초혼의 남편이 생활력이 없어서 이혼했는데 새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아이들도 세심하게 보살피며 지출도 규모있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 더보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사립학교의 사학연금, 재산분할 될까? - 퇴직금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B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츨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별거를 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남편은 배우자의 내조로 인해 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액을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더보기
이혼소송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속설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없을까?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줘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더보기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산정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된 예끔..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 어떻게 찾아야 할까?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 더보기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소송 직전에 상대방이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부재산약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 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의 변경 청구 소송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증액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 이혼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