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이 모를때에는 상속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한도액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 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 산정방법 상속개시 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류분의 산정 대상입니다.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1항).​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제1114조 후단).​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