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이 모를때에는 상속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한도액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Q. 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A.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 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 산정방법 상속개시 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류분의 산정 대상입니다.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1항).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3조 2항).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제111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제1114조 후단).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존재해야 합니다.(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재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대습상속한 결과 피대습자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