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 더보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갈등 깊어 각방 쓰는 주말부부,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A와 B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12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 더보기 혼인파탄에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의 산정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속설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없을까?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줘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 더보기 이혼소송 이후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에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과실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 더보기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 의하면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더보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면... 동거.사실혼해소.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을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런에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