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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이혼청구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청구소송을 언제 해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은 입장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특히 주의할 점이 이혼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는 있지만, 항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혼을 요구하여 상대 배우자의 경계심을 키우기보다는 .. 더보기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다면... 위자료는?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하지만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치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갈등 깊어 각방 쓰는 부부... 이혼은 하되 위자료는 기각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20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나..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에 관한 안내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상간자소송 기각 되지 않으려면... - 무료법률상담.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북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더보기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조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가지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각종 금융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월 소득액 확인을 위한 근무처에 대한 사실조회 혹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내역 확인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혼인파탄시 즈음하여 금융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명령이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재산 소유 현황들에 대하여 위와 .. 더보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핀남편,외도,불륜손해배상무료상담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득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통상 1,000~1,5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위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1,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하였다면 상간자 사이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더보기
이혼보전처분이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나 미리 보전처붕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에도 피고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예비적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청구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