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아인도청구소송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당장의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 더보기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신청취지와 신청사유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의 담보제공명.. 더보기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 더보기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면접교섭권 강제방법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 Q) 전 남편이 이혼할 때는 월 2회 주말 5시간과, 매년 명절 등에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서서히 빈도가 줄어들다 이제는 아예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아빠를 한창 찾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만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제할 수단은 없을까요?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 더보기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 thel.mt.co.kr 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후 판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판결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 더보기 양육비 증액, 감액의 청구 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변호사 - 양육비 증액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청구입니다.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그리고 이전 양육비 결정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자녀, 부모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감액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사정이 극도.. 더보기 이전 1 2 3 4 ··· 1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