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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