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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아인도청구소송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당장의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숙려기간 없이 이혼 가능한 경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과거의양육비.도봉구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개정 가사소송법 (2009. 11. 9. 시행)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이렇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고용자에게 송달된 때로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과 이혼조정대행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으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재산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 신청시 통지 받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출석은 불가합니다.​이혼조정대행은 시간상 법원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법원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 재판이혼의 절차는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상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후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이렇게 긴 이혼소송의 기간동안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친 나머지 중도에 포기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끝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재산명시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그 외 가타방법으로는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 더보기
가출한배우자.악의의유기.공시송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악의의유기.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아내 물건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 남편, 이혼사유일까? 아내 물건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 남편, 이혼사유일까 : 네이버 포스트 아내 물건 몰래 빼돌려 중고로 판 남편, 이혼사유일까[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즘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안 쓰는 ...m.post.naver.com 요즘 지역 중고거래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아 소소한 수익을 남기는 일에 푹 빠진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성사를 향한 과한 욕심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자꾸 자신의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려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A씨 남편은 최근 중고거래를 새로운 취미로 삼았다는데요. 처음엔 남편이 본인의 물건만 팔기에 A씨는 '내 물.. 더보기
이혼조정.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강제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