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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