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사소송법 (2009. 11. 9. 시행)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고용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고용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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