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이혼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재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의..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민법에 의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 더보기 이혼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 더보기 이혼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더보기 이혼 시 손해배상청구 - 위자료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더보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있을 경우, 위자료의 청구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바에게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이러한 유책사유는 대부분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 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들.. 더보기 갈등 깊어 각방 쓰는 주말부부,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A와 B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1212년 4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서로 관계 회복 노력은 하지 않다가 남편이 먼저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냈고 부인도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로 맞섰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 더보기 위자료 산정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의 액수는 청구인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원인, 책임의 정도, 재산상태, 이혼 원인 중 부정행위나 폭행이 범죄로 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1억까지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5,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도 있다고 인정된다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감액하게 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 B에 대하여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는데, B가 그러한 폭행을 한 이유가 A가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면 대체로 책임의 정도는 비슷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과실상계.. 더보기 '혼인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혼인무효소송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소송의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터의 면직 모면, 출생자가 혼인 외의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02 - 955 - 55..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