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전 배우자 몰래 재산 처분하면... 사해행위 될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려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산정한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이전된 예끔..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와 달리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러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간통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때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 더보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교제... 부정한 행위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간통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유부남과 오랜 시간 교제하며 그의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여성에 대해 법원이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A씨는 남편 C씨와 199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두 사람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화를 겪었고 C씨는 수시로 집을 나가 며칠씩 밖에서 머물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B씨는 그 무렵 C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 B씨는 C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찍은 C씨의 사진을 전송하고, C씨와 성교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씨의 아내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C씨는 '앞으로 다시는 B씨와 사연을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 더보기 아내와 불륜녀 서로 위자료 물어준 사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단독 판사는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는 등 모욕을 줬고, 그 때문에 직장.. 더보기 법원 '상간녀손해배상소송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 외도.불륜.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김씨가 이씨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그동안 아무런.. 더보기 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 위자료 지급하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97단독 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B씨가 낸 맞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 A씨는 B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1996년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1~2월 2차례 남편의 차에 녹음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의 남편은 B씨와 차 안에서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성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불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가 B씨를 상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데 따른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원고가 됩니다. 다만, 원고들 중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원고들이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직계존.비속만이 그 사망사실.. 더보기 위자료의 산정기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 시 위자효 산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될 경우 그것이 주장되고 입증이 된다면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더보기 재산분할 청구권 - 무료이혼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 한쪽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