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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료상담

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유증.특별수익.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민법 제1065조)​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 한도액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이혼 위자료 청구권' 상속되나요? 민법에 의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자가 위자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자료청..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기여분 결정 청구 기여분의 결정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 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나 그 분할을 위한 조정신청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상속인이 자신이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고 하여 그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상속재산 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산의 확정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회복권의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상속인후 순위 상속인​상속결격자무효혼인의 배우자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죽은 아들 통장에서 5억 인출" 손녀 상속재산 가로챈 할머니, 알고 보니[BY 네이버 법률]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m.post.naver.com A씨(83)는 아들 김모씨의 사망 8시간 후 딸과 함께 은행에 가 아들 명의의 통장에 있는 총 5억48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은행원을 속인 건데요.  김씨는 사망 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김씨의 전처는 의식불명 사실을 모른 채 사망 2개월 전 김씨의 소송대리인과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 더보기
상속분.재산분할.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별거 중 남편이 받은 상속, 재산분할 될까? 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 A. ​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 더보기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 따라서 한정승인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