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후 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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