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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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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