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 3자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회복권의 청구권자 (0) | 2024.08.06 |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방법 (0) | 2024.07.19 |
상속분.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 (0) | 2024.07.02 |
손녀의 상속재산 빼돌린 할머니, 상속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0) | 2024.06.24 |
상속분.배우자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배우자 상속순위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