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 이혼사유인가요? Q)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 어쩐다 막말을 쏟아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25년 동안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저도 시어머니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명절 한 번 건너뛰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함부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검사하듯 확인하고 가시고, 저 몰래 제 옷장을 열어 보시는 등으로 제 사생활에 깊이 참견을 하셨던 것도 참아 왔고, 명절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넌 복이 없게 생겼는데 표정까지 안 좋다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종 수모들을 견디며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 참고 살아온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남편이 야속합니다. 남편은 이제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숙려기간 없이 이혼 가능한 경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악의의유기.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만약 배우자가 정당항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3년 이상 생사불명의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사실조회신청하여 현재의 주소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더보기
가정폭력.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신청취지와 신청사유​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의 담보제공명.. 더보기
이혼절차 중 사망,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주인? '법률혼 vs 사실혼'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법률혼 vs 사실혼'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누구에게?[BY 법과생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m.post.naver.com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혼절차 중 사망…유족연금의 주인은?​공무원이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는데요. 사실상 오래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이혼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절차..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하람법률사무소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서울북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 더보기
이혼무효소송 - 이혼무효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BY 변호사들] 글: 최유나 변호사 8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 이혼사건을 통해 ... m.post.naver.com 부부는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관계가 잘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에 봉착하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편한사이었기 때문에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폭언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언은 폭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폭행까지는 없었더라도 폭언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 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 실시 여부 결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