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 어쩐다 막말을 쏟아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25년 동안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저도 시어머니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명절 한 번 건너뛰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함부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검사하듯 확인하고 가시고,
저 몰래 제 옷장을 열어 보시는 등으로
제 사생활에 깊이 참견을 하셨던 것도 참아 왔고,
명절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넌 복이 없게 생겼는데 표정까지 안 좋다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종 수모들을 견디며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 참고 살아온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남편이 야속합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본인이 성급했다며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네,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선생님의 경우와 유사하게 며느리의 외모를 두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고,
함부로 며느리의 물건을 뒤지며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시부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 역시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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