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에서 기여분 인정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적인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이는 민법 제1008-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형평에 맞는 상속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다음과 같은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과 간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한 경우재산 유지에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동참하거나 생계를 책임진 경우금전..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가 할 수 있을까? 유류분이란?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주더라도,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가 할 수 있나요?'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유류분반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즉,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가장 대표적인 유류분권자,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 배우자혼인 관게에 있는 배우자는 항상 유류분 청구 가능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류분 청구 가능 형제자매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단, 유류분 권리는 제한적) 대습상속인예 :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더보기 상속분.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 특별한 기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특별한 기여란 무엇인가요?일반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집니다.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늘리거나 지키는데 특별히 기여했다면?그 상속인은 다른 사람보라 조금 더 많이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걸 "기여분"이라 부르고,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받으면법원에서 상속 지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까?부모님의 사업을 함께 운영해 재산을 키운 경우부모님을 오랜 기간 병간호하고 생활비까지 부담한 경우부채를 갚아주거나 재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 경우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준 경우 단순한 효도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재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으려면?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받을 권리를 빼앗겼다면?'상속회복청구권'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 속에서, 남겨진 재산과 권리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다면?이렇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상속회복청구권은 말 그대로 내가 잃어버린 상속권을되찾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쉽게 말하면"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진짜 상속인이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호적에 없는 혼외 자녀가 상속 전부를 차지한 경우 위조된 유언장으로 타인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 더보기 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유증.특별수익.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민법 제1065조)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과 이혼조정대행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에 합치가 있을 경우,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으면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협의가 되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의 재산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협의이혼 신청시 통지 받은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시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출석은 불가합니다.이혼조정대행은 시간상 법원출석이 어려운 경우나 법원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 경우..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분.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회복권의 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상속인후 순위 상속인상속결격자무효혼인의 배우자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 더보기 이전 1 2 3 4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