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를 감안해 추가적인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1008-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형평에 맞는 상속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과 간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한 경우
재산 유지에 기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동참하거나 생계를 책임진 경우
금전적 기여: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직접 자금을 투자한 경우
기여분은 단순히 효도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여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개시와 기여의 내용, 기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분 제도는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공을 세운 상속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엄격하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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