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주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누가 할 수 있나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유류분반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가장 대표적인 유류분권자,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
배우자혼인 관게에 있는 배우자는 항상 유류분 청구 가능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류분 청구 가능
형제자매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단, 유류분 권리는 제한적)
대습상속인예 :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
상속결격자(살해, 위조, 파기 등 비정상적 행위로 상속 자격을 잃은 자)
상속권 없는 제3자 (사실혼 배우자, 친구, 간병인 등)
고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피고'가 됩니다(소송 대상자)
유류분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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