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벙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 더보기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 기여분제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까? A.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 빚상속.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게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자 있는 때의 상속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의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가능할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는 요양간호를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사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요양간호 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 더보기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는 경우의 사위의 재산상속 - 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만일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처에게 단독 상속되었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사위와 장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하고 장인이 사망했다면 장인의 재산은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의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위의 대습상속은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