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비록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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