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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 상속분.상속순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법률사무소 -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피상속인인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등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