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조정.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강제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이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상 이혼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더보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로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 더보기 이혼소송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 더보기 이혼소송 시 변호사의 역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 안내,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 더보기 이혼청구소송의 적당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이나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언제 해야 할 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면 이혼소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해서도 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려는 입장이라면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어려울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혼청구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충분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는 있지만, 사실상 이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는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더보기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사유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45531649 "차례상에 절 못해!" 이혼 소송, 법원의 판단은?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와 B씨는 대... blog.naver.com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라는 판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와 B씨는 대학 재학 중 결혼해 슬하에 다섯살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불교 집안인 반면 B씨는 교회 목사 집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이후 종교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다 추석날, 그만 대형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B씨는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제의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시부모는.. 더보기 재산분할 안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 나눠줘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산과는 별도인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과 별도 문제라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퇴직 공무원인 남편과 201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조정 내용을 근거로 “A씨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 더보기 이혼소송 답변서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답변서는 이혼 소송장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혼 답변서는 소송장의 청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다면 청구 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답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이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만의 증거자료를 잘 확보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장의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나 거짓으로 부풀린 내용이 없다면 굳이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답변서는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재판부용과 상대방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혼.. 더보기 이혼조정제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절차 등을 거쳐 파탄의 유무 및 파탄에 이른 책임유무, 부부 양 당사자 명의 각 소유 재산현황, 기타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면 판결에 앞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은 법원이 선임한 조정위원들을 통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해당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의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조정은 있을 수 없고, 부부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고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실시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별도의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이전 1 2 3 4 ··· 42 다음 목록 더보기